'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시작된다.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은 당초 4월 1일부터 시작하려했으나 코로19로 인해 일주일 정도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 씩 3년간 360만원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5세~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이며,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이수(연1회, 총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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