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현수막) 철거 교통환경 개선 추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평택경찰서 교통 교통환경 개선 -

2024-02-29     김철배 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 2024년 4월 1일 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평택시청에서는 2024년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평택경찰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 평택경찰서는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청과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한다고 알렸다.   

 ○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하여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