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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성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물류고 온전한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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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성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물류고 온전한 소유권 회복
  • 권익수 기자
  • 승인 2024.10.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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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8억 원 공유재산 가치확보 기여

◦ 경기물류고, 31년 만에 중복등기 해소
◦ 약 138억 원 가치의 공유재산 온전한 재산권 확보 기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민)은 199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약 31년간 이중등기부 편제 상태였던 경기물류고등학교 소관 공유재산(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소재 7필지)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약 138억 원 가치의 온전한 재산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경기물류고는 그동안 중복등기로 인해 해당 필지에 건립된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 등 온전한 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06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해 총 13필지 중 6필지는 소유권을 회복하며 재산권 확보에 힘썼으나, 나머지 7필지는 판결문과 등기 간 공유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2024년 경기물류고 내 또 다른 필지에 대한 소송 수행 중 상기 7필지의 중복등기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 유사 사례 검토 △ 실행계획 마련 △ 이전소송 기록물 교부신청 △ 등기소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2024년 7월 22일, 31년 만에 중복등기 정리가 완료되어 공유지분의 온전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38억 원 가치의 공유재산 재산권이 확보되어 경기교육재정 확대 및 경기물류고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교육지원청 이헌주 행정국장은 “이번 중복등기 해소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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