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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생발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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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생발전 법안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4.07.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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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백혜련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함께 고통받고 있는 수원·화성 시민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등 피해를 동시에 해소하면서 수원·화성시의 상생발전은 물론 경기 남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수원·화성에 소재한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공항 주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별구역 지정 및 정부의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까지도 반도체, 바이오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수원시와 더불어 황계동, 기배동, 송산동 등을 비롯한 병점 일원을 포함한 화성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자치권 및 시민참여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지역 주민투표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 시행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화성시장의 권한을 유지 또는 강화하였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도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절차도

지난 6월 26일 제4기를 출범한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장은 “70여 년간 소음피해를 겪어온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우리 시민협의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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